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이나 치료비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방식을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중 국가 유증분이나 치료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
  2.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 등 인적공제액을 합산
  3. 위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4.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 공제
  5. 총 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뺀 한도 내인지 확인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적용 불가에 따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제외한 금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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