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인당 5억 원이 공제되나요?

인당 5억 원 공제는 자녀 개별 인적공제가 아니라 상속인 전체에 대한 일괄공제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보장액으로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은 5천만 원입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자녀가 1명이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5억 원 일괄공제 가능
피상속인의 자녀가 1명이며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만으로 5억 원을 공제받으려는 경우불가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적용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 확인
  • 인적공제 합계액 점검: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은 5천만 원이므로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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