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5억 원 공제는 자녀 개별 인적공제가 아니라 상속인 전체에 대한 일괄공제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보장액으로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은 5천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자녀가 1명이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 5억 원 일괄공제 가능 |
| 피상속인의 자녀가 1명이며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만으로 5억 원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적용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 확인
- 인적공제 합계액 점검: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은 5천만 원이므로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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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인적공제 금액이 추가로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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