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산되어 총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이 7억 원인 경우5억 원 초과분 과세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이 9억 원인 경우전액 비과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1. 공제 가능 금액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총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확인
  2.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되므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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