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로 15억 정도를 받을 때 국세청에서 랜덤조사를 받나요?

15억 원 규모의 상속은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세액을 최종 결정하므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작위추출(랜덤) 방식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을 신고하고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 30억 원 이상을 상속받아 사후관리 의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상속세 결정 체계와 무작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정부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탈루 혐의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신고 성실도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자금 흐름 점검: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에서 15억 원을 초과할 때 관할 세무서의 정밀 검토에 대비
  2. 재산 평가 적정성 점검: 신고 성실도 확인을 위해 적정 가액 여부를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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