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15년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총액은 상속세 본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기간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5년 한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더라도 가산세 총액은 본세를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가산세 상한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 무신고가산세율 확인: 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20% 또는 40% 세율 적용 여부 점검
- 납부지연가산세 기간 점검: 미납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5년 한도 반영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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