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6개월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법정 납부기한인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별도로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상속을 받은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미부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부과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을 조절하려면

  1. 분할납부 활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를 활용하여 가산세 부담 조절
  2.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외에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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