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 납부기한인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별도로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상속을 받은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 부과 |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을 조절하려면
- 분할납부 활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를 활용하여 가산세 부담 조절
-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외에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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