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8억~10억 원 납부해야 한다면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상속세를 8억10억 원 납부해야 한다면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재산은 약 30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약 34.6억39.8억 원이며,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약 29.6억~34.8억 원 수준입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액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에 따른 예상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1. 납부세액이 8억 원일 때 상속재산은 약 34.6억 원
  2. 납부세액이 10억 원일 때 상속재산은 약 39.8억 원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1. 납부세액이 8억 원일 때 상속재산은 약 29.6억 원
  2. 납부세액이 10억 원일 때 상속재산은 약 34.8억 원

상속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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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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