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임의로 진행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액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결정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내에 재산 가액이 급증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공시지가로 신고한 후 5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신고기한 후 소급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 상속세 시가 인정 불가 |
| 과세관청이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여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상속세 추가 부과 가능 |
상속세 사후 관리와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신고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크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에 보유 재산 가액이 급증하면 자금 출처(재산 취득 자금의 근거)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사후 조사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실행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변동 관리: 상속세 결정 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5년 내 조사에 대비
- 관련 세액 점검: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여부 확인
- 취득가액 전략 검토: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상속 당시 감정가액을 높이는 전략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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