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상속세를 과다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특정 사유로 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단순 계산 착오로 세금을 과다 신고하고 4년이 지난 경우가능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 소송 판결로 재산가액이 줄어든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난 경우불가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과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특정 사유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1. 일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2. 특례 사유 신청: 상속회복청구소송 판결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3. 후발적 사유 청구: 판결 등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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