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과다 신고를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서 일반적인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 수용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후발적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세법에 따른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잘못된 세금을 바로잡는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판결이나 상속재산 수용 등 후발적 사유(나중에 발생한 사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 등으로 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특례 경정청구 신청: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되어 가액이 하락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결정 여부 통지 확인: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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