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및 물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시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방식별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
-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최장 10년(가업상속 등은 20년)간 나누어 납부
물납
-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
-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받아 납부
상속세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 중복 적용 여부: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 중복 적용 불가 확인
- 납세담보 준비: 연부연납 신청 시 반드시 담보물 제공 필요
- 재산 가액 점검: 물납은 상속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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