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을 완료하거나 분할의 무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재산인 주택을 각 50%씩 상속받기로 확정했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을 통해 B의 지분 20%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 재분할을 완료하여 B의 지분 20%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까지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분할의 무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분할 및 등기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와 등기 절차를 마쳤는지 점검
- 정당한 사유 확인: 법원의 판결에 의한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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