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특정 1인에게 상속재산 명의를 모두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해당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주택 1채를 특정 상속인 1인의 명의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하여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재분할하여 1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 협의 분할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합니다 「민법」. 그러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를 마친 후 신고기한이 지나 재분할하면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하여 취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재분할 시점 결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여부 확인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상속인별로 상속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나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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