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재력이 부족하다면 세액 규모와 재산 구성에 따라 분납, 연부연납, 물납 또는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분할 납부와 물납의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 세액과 재산 구성에 따라 제도가 구분됩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단기 분납(나누어 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현금이 부족하고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검토합니다. 문화재나 전시 자료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유예(납부를 미루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법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납 (단기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이용 불가
연부연납 (장기 분할 납부)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세무서장에게 허가 신청
- 납세담보 제공
- 일반 상속재산 최대 10년, 가업상속재산 최대 20년 범위 내 기간 설정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 1천만 원 초과 필요
물납 (재산 납부)
- 상속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금융재산보다 큰지 확인
-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 초과 여부 점검
- 해당 재산으로 세금 대납 신청
납부유예
- 문화재나 박물관·미술관 전시 자료 상속 여부 확인
- 해당 재산 처분 또는 증여 전까지 적용
연부연납과 물납을 신청하려면
- 전체 부담 세액 계산: 연부연납 이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확인
- 재산 상태 점검: 물납 재산이 관리나 처분에 부적당하여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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