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법정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결정하는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의 구성과 재산 종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금액 |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
|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이며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2억 원 한도로 공제 |
상속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산하여 산정
- 상속세 무신고: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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