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으로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 고유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특별한정승인과 경정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 변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발견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채무 변제 책임 제한과 세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 상속세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여 세금 환급
상속세 환급과 채무 보호를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했는지 여부 점검
- 세금 환급 가능 기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청구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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