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방식은 세액 규모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재산으로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및 물납의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담보(세금 보증 자산)를 제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업상속공제 시 최장 20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금전 등 금융재산보다 많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세를 나누어 내거나 재산으로 납부하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납세담보 점검: 연부연납 신청을 위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미리 확인하여 신청
- 금융재산 확인: 물납은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상속받은 예금액이 납부세액보다 적은지 확인하여 신청
-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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