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법에서 정한 상속공제액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항목과 과세표준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본적으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하고, 거주자 사망 시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으며,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0억 원 공제 가능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최소액 합산 가능 여부 확인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요건: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요건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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