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면 현금 증여는 최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비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상속세 합산을 피하려면 상속인에게는 사망 10년 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전에 증여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세금 면제 혜택)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신분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혼인·출산 등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관계별 면제 한도와 상속세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확인하여 다음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수증자 구분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1,000만 원

혼인 및 출산 시 추가 공제 절차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2.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3.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인 1억 원까지만 적용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

  •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
  • 상속인 외의 자(손자녀, 사위 등)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

상속세 합산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증여 시점 점검: 상속인 증여 시 10년 이내 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점검
  2. 수증자 범위 확인: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면 합산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므로 확인
  3. 법정 기한 점검: 혼인 또는 출산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일이 2년 이내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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