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자금이 부족하면 세액 규모와 재산 구성에 따라 분할납부, 연부연납 또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3,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며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분할납부와 물납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자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의 비중이 높으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세액 일부를 나누어 내는 제도 신청
- 연부연납: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세무서장 허가를 받아 신청
- 물납 가능 여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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