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속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책임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가 상속재산을 받았으나 상속공제 등으로 본인이 낼 세액은 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재산을 받았으나 본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본인의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납부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을 차감한 순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산정하려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을 차감하여 본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다른 상속인이 미납한 세액이 더 큰 경우에도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여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나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 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