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늦게 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세를 늦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4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빠르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종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계산과 감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를 적용합니다.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를 적용
  2.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
  3. 기한 후 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는지 판단
  • 미납세액 규모 점검: 미납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단위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신고 완료 시점 확인: 세무서의 가산세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 완료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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