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시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인 상속재산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연부연납 중 물납하거나 유가증권 가액이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물납 신청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이나 적금 등) 가액을 초과
상황별 물납 수납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인 상속재산 가액을 수납가액으
-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법에서 정한 가치 평가 방식)을 적용
-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 중 물납 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가액으로 재평
-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개시일 대비 30% 이상 하락하면 발송일 전일 가액을 적용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이 50%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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