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물납(세금을 현금 대신 물건으로 내는 방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커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로 세금을 납부하는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물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서를 제출
-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물납을 진행
물납 대상 토지를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권 설정 확인: 토지에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물납 가능 여부를 점검
-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 확인: 소유자가 다르거나 묘지가 있는 경우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토지 외에 건물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세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물납하려는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승인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