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먼저 납부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재산을 동일하게 나누어 가졌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상속세 전액을 자기 재산으로 납부한 경우 | 가능 |
| A가 본인의 상속세 부담분만 납부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구상권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함께 의무를 벗어남)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 연대납부의무 범위 점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를 확인하여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점검
- 구상금 청구 금액 산정: 상속세를 대납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관련 비용을 합산하여 구상금 청구 금액을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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