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주택이 압류되거나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거주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나 주택으로 대신 내는 물납 제도를 통해 주택 매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외에 현금 자산이 부족하여 고액의 상속세를 즉시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 주택 매각 유예 가능 |
| 상속인이 독촉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구제 제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압류 및 공매 진행 |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강제로 재산을 확보하는 처분)합니다(「국세징수법」). 다만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속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다면 주택 자체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택 압류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부연납 신청: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장 10년의 기간 범위에서 분할 납부
- 물납 신청: 상속재산 중 부동산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크면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주택 매각 위험 확인: 주택은 압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체납액이 크면 매각 대상이 됨을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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