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인인 상황에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만 재산 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억 원만 공제 가능 |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억 원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고자 할 때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상속받는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분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많더라도 최저 공제금액인 5억 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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