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세액을 최종 결정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신고 기한 내에 산출된 세금을 자진 납부
-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재산 증가분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진행
세금을 나누어 내거나 재산으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하려면?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진행
- 연부연납 신청: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세무서장 허가를 받아 신청
- 물납 신청: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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