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범위 안에서 납부한다면 자녀에게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배우자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증여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내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면 그 초과분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려면
- 순상속재산 가액 확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몫의 상속세액을 뺀 금액 점검
- 납부 전 금액 점검: 대신 납부할 금액이 배우자의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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