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또는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물납 허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물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신청 및 수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 제출
- 세액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
-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수령
- 허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된 수납일까지 재산 수납
부동산 물납을 완료하려면
- 관리 및 처분 적정성 확인: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
- 물납 충당 순위 확인: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물납 충당 순위가 6순위로 가장 후순위임을 확인
- 기한 내 수납 완료: 지정된 수납일까지 재산을 수납하지 않으면 허가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한 내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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