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 동안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에 따른 방식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 세액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별도의 허가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연부연납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장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이며, 신청 시 담보(자산 등을 통한 납부 보증) 제공이 필요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 구간별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
  2.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1.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2. 신청 시 납세 담보를 제공
  3.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기간과 금액을 설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간 설정 가능 여부 확인
  2. 납부 계획 점검: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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