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하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방식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세액 규모와 재산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주요 조건 |
|---|---|---|
| 분할납부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납부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필요 |
| 물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1/2 초과 |
연부연납과 물납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 신청서 제출: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나머지 세액 납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연부연납
- 허가 신청: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 담보 제공: 납세담보를 제공합니다.
- 분할 납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각 회분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나누어 납부합니다.
물납
- 요건 확인: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물납 신청: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승인 절차: 세무서장의 관리 및 처분 적당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물납 및 연부연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유리한 방식을 비교합니다.
-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나 처분에 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자산의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자산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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