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상가 부동산으로 물납하고 나머지 현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가액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물납은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분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나누어 물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물납하려는 부동산을 분할하여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신청
  2. 분할 후의 재산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지 확인
  3. 세액 상당 부분에 대해 물납 허가를 받음

물납 후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납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이 감액되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해당 물납재산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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