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상속받는 재산으로 낼 수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직접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절반을 넘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물납 신청을 위한 세액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물납(세금을 현금 대신 물건으로 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어야 하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보다 커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허용됩니다.

물납에 사용하는 재산의 종류와 충당 순서는 무엇인가요?

국내 소재 부동산과 국채, 공채, 주권 등이 물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장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이나 비상장주식은 다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순서로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1. 국채 및 공채를 우선 신청
  2.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을 신청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신청
  4. 기타 유가증권과 비상장주식을 신청
  5.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신청

물납 재산의 가액을 확인하려면

  1. 상속재산 가액 점검: 물납 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으로 결정되므로 해당 금액 확인
  2. 수납가액 산정: 유가증권 가액이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별도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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