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10억 원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납한 경우 | 증여세 미과세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10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납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는 행위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재산 가액 산정: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상속세 등을 공제하여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재산 가액을 산정
-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대신 납부하려는 금액이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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