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사후에 채권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라 사망 당시의 재산 가액에서 확정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 시점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확정된 채무(갚아야 할 빚)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금이나 외상매출금 등 채권(받아야 할 돈) 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인지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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