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산출세액의 10%에서 60%에 해당하는 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소송(재판을 통한 분쟁) 등의 사유로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않았거나,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제외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는 20%, 일반 과소신고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부정행위 시에는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고지서의 지정기한까지 미납하면 3%가 추가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적용
- 정정 제출: 과소신고 인지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90% 감면
- 신고 가능 기간 확인: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1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신고 가능 기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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