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급되며, 독촉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미납 시 진행되는 강제징수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독촉장 발급
-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 납부
-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재산 압류
압류 조치를 유예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압류(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잠시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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