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일부는 일시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는 기한 내 일시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 중에도 남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1.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첫 회분 세액을 일시 납부
  2.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
  3. 신청 시 반드시 납세담보를 함께 제공
  4. 허가 후 남은 금액을 최대 10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

연부연납 중 세금을 일시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연부연납 가능 여부 점검: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남은 세액 일시 납부 신청: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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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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