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했다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납하고 돌려받은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상속받은 10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납하고 돌려받은 경우 | 해당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를 넘어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무상 재산 이전(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벗어난 대납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대납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려면
대납한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때 실제 대납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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