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받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 승계)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전 상속 당시에 상속세가 부과되었던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은 이전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재상속이 발생한 시점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4년 이내 | 100분의 7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 및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 세액 결정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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