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줄이려고 배우자에게 상속했는데 10년 내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받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 승계)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전 상속 당시에 상속세가 부과되었던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은 이전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재상속이 발생한 시점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상속 기간공제율
1년 이내100분의 100
2년 이내100분의 90
3년 이내100분의 80
4년 이내100분의 70
5년 이내100분의 60
6년 이내100분의 50
7년 이내100분의 40
8년 이내100분의 30
9년 이내100분의 20
10년 이내100분의 1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 및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 세액 결정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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