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줄이려면 손자에게 미리 더 증여하는 것이 절세가 되나요?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 30~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6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상속재산 합산 제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3년 만에 사망한 경우상속재산 합산 대상

손자 증여 시 상속재산 합산 기간과 할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의 것을 합산하지만,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것만 합산합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때는 증여세액의 30%가 할증과세(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됩니다.

상속세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1. 상속재산 합산 여부: 증여 시점부터 상속 예상 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판단
  2. 40% 할증세율 적용 여부: 수증자인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3. 할증과세 제외 여부: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 상황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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