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 30~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6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제외 |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3년 만에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대상 |
손자 증여 시 상속재산 합산 기간과 할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의 것을 합산하지만,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것만 합산합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때는 증여세액의 30%가 할증과세(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됩니다.
상속세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 합산 여부: 증여 시점부터 상속 예상 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판단
- 40% 할증세율 적용 여부: 수증자인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할증과세 제외 여부: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 상황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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