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체납하면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5억 원 범위 내 본인 예금 압류 | 가능 |
| 상속받은 5억 원 초과 본인 부동산 압류 | 불가 |
상속인의 고유재산 압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승계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 총액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 한도를 확인하려면
- 납부 한도 확인: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및 해당 상속세액을 제외하여 계산
- 공동상속인 체납 점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각자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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