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인을 거쳐 재산을 우회적으로 이전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외국인 지인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외국인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으나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우회 수단인 경우 | 직접 상속 또는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 |
| 거주자가 외국인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해당 지인이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고 소비한 경우 | 일반 증여로 과세 |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실제 이익의 귀속)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직접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합산 과세합니다.
상속세 합산 과세 여부를 점검하려면
- 증여 및 상속 시점 확인: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의 간격 확인
- 재산 소재지 점검: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한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재산의 소재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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