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물납인가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허가 요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물납(세금 대신 물건으로 내는 방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세부 기준
재산 구성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함
납부 금액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함
금융재산 비교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함

물납 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관리나 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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