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3,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금융재산 4,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 물납 불가 |
| 상속인 A씨가 금융재산 1,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 물납 가능 |
상속세 분할납부와 물납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와 물납(현금 대신 물건으로 납부) 제도를 운영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내거나 현물로 대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세액 규모와 재산 구성 형태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 규모 및 담보 제공: 연부연납(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방식) 신청을 위해 2천만 원 초과 여부와 담보 가능 여부 점검
- 재산 구성 비율: 물납 이용을 위해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확인
- 금융재산 가액 비교: 물납 신청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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