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에 증여세가 포함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중복 부과를 조정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공제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체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확인
  • 실제 공제 가능 금액 산정: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 비율에 따른 공제한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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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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