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과 별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순금융재산가액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상속 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 시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의미하며,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보험금·주식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공제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 금액 |
|---|---|
| 2천만 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 2천만 원 초과 |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 원 한도) |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유 지분 성격 확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제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공제 적용 가능
- 금융재산 누락 여부 점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액과 구체적인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펀드, 보험금과 같은 자산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상속받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