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면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금융재산 1억 원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금융재산 1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순금융재산(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 추가로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두 공제는 각각 별개의 요건을 갖추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 구성을 확인해야 함
- 순가액 산정: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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