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이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적으로 5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과 65세 이상 연로자 공제 5천만 원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연수별 공제는 각 1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에 따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무신고 시 공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실제 공제액 합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